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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서의 누수비용 책임의 한계....?

등록자관리자

등록일01월 05일

조회수18,840


★ 공동주택에서의 누수비용 책임의 한계....?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 봅니다. (^^)

예 1) 우리 집은 1층입니다.

몇 일전부터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위층과 상의하여 공사를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공사비용를 누가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먼저 질문한 내용의 답은 2층 세대에서 보수공사 및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중요하고 2층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도 2층이 보수공사 일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 2): 공동주택에서는 배관의 종류를 분류 하자면 개별라인, 공동라인으로 구분됩니다.

개별라인의 소유권과 사용권한은 개인의 것이고, 공동라인의 소유권은 공동에 있습니다.

소유의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따른다는 것은 순리고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자의 원인이 공동라인에 있다면 공동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이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공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누수현상은 뜻하지 않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공동주택은 넓은 의미에서 다 함께 살자 입니다.

뜻을 합쳐 원만히 해결하심이 현명합니다.

이웃과 의이 상할 것 없습니다.

남의 아픔은 내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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